제목 | | *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 안내 | 조회 | 1750 | 날짜 | 2024-04-17 |
안녕하세요 (주)피에스포유입니다.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강화에 다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야간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되며,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합니다. –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합니다.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080-863-5879 번호는 쌤트리에서 발송 하실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영리목적의 광고란? 이럴때는 광고로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자에 관한 정보나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광고문자 전송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50조 7항) (본사에서처리)
※ 정확한 기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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