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 안내 조회 | 1750 날짜 | 2024-04-17

안녕하세요 (주)피에스포유입니다.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강화에 다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하여 광고문자를 전송해야 합니다.

단, 야간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은 금지되며,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위 사항을 위반 하실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 표기 합니다.

– 연락처가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 표기 합니다.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료거부 080-863-5879, 무료수신거부 080-863-5879형태로 표기 합니다.

- 080-863-5879 번호는 쌤트리에서 발송 하실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영리목적의 광고란? 이럴때는 광고로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자에 관한 정보나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전송자는 전송을 하게 한자도 포함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하여 보내는 경우에는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봄

 

 

 

※ 광고문자 전송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50조 7항) (본사에서처리)
만약,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반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별발송시 주의)

 

 

※ 정확한 기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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